전북대 "의대생 654명 휴학 반려"…전국 의대 줄반려 시작됐다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의대들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휴학이 허용되지 않은 채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8일 전북대 관계자는 “이날까지 의대생 654명이 낸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군 입대, 임신과 출산, 질병 등 증빙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수도권에 있는 한 의대의 관계자는 “이미 휴학 증빙 서류 검토 등을 다 끝낸 상태”라며 “이번 주 중으로 휴학계 반려가 학생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소재 의대 학장도 “지난주 학생들에게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며 이번주 중 휴학 반려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 총장들로 구성된 ‘의대선진화 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와 함께 발표한 동맹휴학 불허 원칙에 따라 각 학교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교육부와 의총협,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올해는 개강 연기 등 학사유연화방침이 시행되지 않으며 유급, 제적 등 불이익 조치도 학칙대로 시행된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 중 96.5%인 1만769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들의 휴학계가 철회되면 등록 여부에 따라 제적·유급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상태라면 수업 거부 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수업에 빠지면 곧장 제적된다.
교육부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피피해가 우려되는만큼 대규모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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