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얌체족 막아라…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훅’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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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높인다고 밝혔다.
애초 '출발 1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시 최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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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실제로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약자들의 ‘노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높인다고 밝혔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10% 기준이 적용되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게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출발 1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시 최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이다보니, 일부 승객은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했다가 출발 이후 한 자리를 취소해 싼 가격에 두 자리를 차지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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