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법에 발끈한 국힘, 권성동 "북한식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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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직후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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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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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양수 사무총장, 권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
ⓒ 남소연 |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민주당 역시 조선노동당과 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 독재를 꿈꾸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일당 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하는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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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법안 발의 명분으로 책임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연 책임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나"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말뿐인 책임 정치만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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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그는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의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 제8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마구잡이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위헌적 법률로 상대 정당을 탄압하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속히 이성을 되찾고 제발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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