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9번째

박민지 2025. 3.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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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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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40번째, 최 권한대행 임기에선 9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해 왔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은 방통위 회의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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