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기업 물러가라~...상장폐지 속도 내는 거래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극소수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쌍방울, 광림,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셀리버리 등 기업에 대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상장폐지 결정이 났으나, 쌍방울이 이의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거래소는 쌍방울에 대해 다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쌍방울 대주주 광림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도 김영준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2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화그룹 계열사들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상장폐지가 취소될 가능성은 적다. 그간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는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 전 수차례 검토하고 개선 기간도 부여하는 만큼, 법원에서 쉽게 의견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한 곳뿐이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가 감마누에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를 번복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기업이 올해 특히 많아진 것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1월 부실, 한계 기업을 빠르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선 기간은 코스피 4년에서 2년, 코스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해 부실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상장 규정 및 세칙을 개정했으며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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