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갑질 행위에 ‘경고 이상’ 처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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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 때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17일)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한 '갑질 처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갑질 피해가 신고되면 5일 이내 조사하고 조사기간도 30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갑질이 인정되면 처분을 기존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가 있으면 '징계 적극 검토'에서 '반드시 징계'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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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 때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17일)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한 ‘갑질 처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갑질 피해가 신고되면 5일 이내 조사하고 조사기간도 30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갑질 판단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조언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갑질이 인정되면 처분을 기존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가 있으면 ‘징계 적극 검토’에서 ‘반드시 징계’로 강화했습니다.
갑질 피해를 보거나 목격하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9.2% 줄었고, 갑질 경험률은 20.9%에서 13.9%로 7.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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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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