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체포된 다큐 감독의 호소…"공익 목적으로 촬영"

김민수 기자 2025. 3.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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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던 중 붙잡힌 감독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씨(43·남) 등 4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 이후 정 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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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씨 "베를린 영화제 등서 수상한 예술가, 촬영 3분만에 체포"
검찰 "국참 재판 적절치 않아, 법리적 판단 필요한 사안" 반박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던 중 붙잡힌 감독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씨(43·남) 등 4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시간적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라며 "정 씨의 택시 영수증을 보면 (1월 19일) 오전 3시 43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후문으로 진입한 것이 오전 5시쯤"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경내에 들어간 후 촬영 3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년 가까이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은 공인된 예술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며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계속 추적하면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윤석 씨는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국 사회 초유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촬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 측은 무엇보다도 다른 피고인들과 일괄적으로 함께 기소된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예술인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성명 등에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정 씨 측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극우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정 씨가 프락치로 찍혀서 신상이 털리고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정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검찰은 "정 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지 않지만, 행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 이후 정 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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