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측 "'대장동 재판' 증인 못 나간다"…법원 "심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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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 오는 21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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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 오는 21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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