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 ‘강제 판매’ 갑질” 올에프앤비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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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앤비가 가맹점을 상대로 포장용기류 제품을 강제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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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앤비가 가맹점을 상대로 포장용기류 제품을 강제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앤비가 가맹점을 상대로 포장용기류 제품을 강제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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