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들 복귀 '수업 가능 수준'이어야…작년 같은 특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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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학년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재정 등) 교육부가 대비할 것은 없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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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학년도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4년과 달리 2025년은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이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시나리오별 모델도 공개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 제시한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일부 대학은 이번주 중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복귀시한이 달라서 교육부가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의총협 회장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3월 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적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학교 별로 입장이 다르다”라며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시험 통해서 결정되고 제적됐다고 무조건 다 재입학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재정 등) 교육부가 대비할 것은 없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전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학생만 돌아올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그대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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