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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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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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장을 맡은 당 기구의 민생 의제에 스스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를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 전세값 폭등 등 전세시장 왜곡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대인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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