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맞아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억울" 어머니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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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검찰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피해여성 어머니는 17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제 딸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거제 교제 폭력 살해사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유족과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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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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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경남여성회 |
피해여성 어머니는 17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제 딸이 맞아 죽었는데 가해자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거제 교제 폭력 살해사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1인 시위를 벌인 어머니의 딸은 2024년 4월 1일, 가해 남성이 거제에 살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입원 열흘 만에 사망했다.
가해 남성은 교제하다 헤어진 또래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당시 피해여성의 나이는 19살이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상해치사, 스토킹터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유족과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정당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이런 속에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어머니는 이날부터 항소심 3차 공판까지 평일마다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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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경남여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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