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폰 비밀번호' 거절하자, 손 망치로 협박한 30대 남편

박소영 기자 2025. 3.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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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26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손 망치를 든 채로 아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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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내기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보복 운전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집에서는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EV9 차량을 몰다가 B 씨(45·여)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목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120만 원이 나왔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17일 오후 8시 26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손 망치를 든 채로 아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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