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배달기사 거기에”...스타벅스 727억 배상 명령받아[영상]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3.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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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무려 50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등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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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원이 배달 기사에게 커피를 건내주다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허벅지 부위에 쏟는 사고가 일어났다. Courtroom View Network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무려 50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등이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

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Courtroom View Network) 판결 녹음을 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

스타벅스는 애초 소송 전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제안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엔 3000만 달러(430억6000만원)를 제안해 왔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받게 됐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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