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연금개혁, 이번엔 성과 낼까

박태우 기자 2025. 3.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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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소득대체율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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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해 높을 수록 수령액도 커진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애초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공동 입장을 내어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보이면서 ‘모수개혁’의 가장 큰 합의는 이뤄졌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소득대체율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먼저 합의한 모수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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