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尹 신속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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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 10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전·현직 인권위원,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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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헌법파괴 행위에 분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 10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전·현직 인권위원,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105명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면서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헌법파괴 행위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해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변협 측은 이날의 시국선언이 변협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변협과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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