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신 항고장 쓴 시민 3000여명…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에 “내주시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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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시민 3000여명이 직접 검찰에 항고장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도하는 '검찰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장 양식 보내기 10만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05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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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도 나름 탄탄하게…내주시기만 하면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운동’에는 5만2100여명 참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시민 3000여명이 직접 검찰에 항고장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도하는 ‘검찰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장 양식 보내기 10만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059명에 달했다. 차 교수는 이달 12일부터 항고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사흘도 안 돼서 3000명 넘게 모인 셈이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뒤까지인데 이날 끝난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차 교수가 이끄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5만2138명이 참여했다. 고발운동 시작 약 열흘 만에 5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 6일째인 이달 5일부터 고발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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