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침묵은 金? 공정위 과징금에 '입 꾹 다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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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담합 과징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달 26일 개최한 1차 전원회의.
본지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과징금 이후 방통위 조치'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공정위 1차 전원회의에 앞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이다.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감이나 30만원 이내 판매장려금 허용 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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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빠진 이동통신 시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담합 과징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달 26일 개최한 1차 전원회의. 한 이통사의 법률 대리인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참 이상하다"고 했다. 기업 관계자가 규제 당국에 대놓고 ‘이상하다’는 표현까지 쓴 데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을 팔 때 30만원까지만 판매 장려금을 주라"고 정한 정책을 따랐더니 공정위가 "그만큼만 준 건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1140억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을 내린 지난 12일, 이통사에 ‘담합 처벌 이유가 된’ 행정지도를 했던 방통위는 입을 꾹 다물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은 물론 대변인까지 통화연결이 안 됐다. 부처 간 싸움으로 비칠까 걱정이 앞선 것으로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위 담당국장은 "양 기관의 충돌 아닌가"라는 질문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답했다. 곱씹어봐도 이통3사가 알아서 판매장려금을 제한한 방통위 행정지도도 따르고 판매장려금으로 경쟁하라는 공정거래법도 지켜야 한다는 모순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방통위는 침묵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를 반박하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본지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과징금 이후 방통위 조치’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공정위 1차 전원회의에 앞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이다.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감이나 30만원 이내 판매장려금 허용 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이통사들은 과징금을 부과받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인 방패가 돼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정작 방통위는 서슬 퍼런 공정위 결정에 반발로 보일까 몸을 사린다. 이 사안을 책임지기보다 ‘부처 간 엇박자’라는 비판을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방통위가 뒤로 숨자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만 빨라지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기업들만 피해 보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사실상 로펌들만 웃게 된 형국"이라고 했다.
이 사태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 그리고 책임 회피에서 벌어졌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공정위와 논의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태도다. 이통사들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다. 기업들이 법을 지키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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