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즉시항고 포기, 尹만을 위한 원포인트 석방…심우정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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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야당 의원이 검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강조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즉시 항고 권한 행사 여부를 7일간 결정해야 하고 7일 동안은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며 "이 법률을 위반한 채 풀려났다. 법률상 구금된 자의 도주를 도와주는 것인 전형적인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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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야당 의원이 검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말과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다.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건 여전히 맞다'(고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풀어주겠다면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날로 계산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만을 위한 원포인트 석방 결정이라고 규정한다"며 검찰을 비판하면서 "늑장 기소로 이 사태를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 다퉈야 한다.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상급심에서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 힘만 키워준다고 검찰이 얘기한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검찰이 원래 그렇게 움직였나. 1심서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나오면 무조건 불복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만 '순한 양처럼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답했다.
또 "이 즉시 항고 포기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나 명백하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즉시 항고 권한 행사 여부를 7일간 결정해야 하고 7일 동안은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며 "이 법률을 위반한 채 풀려났다. 법률상 구금된 자의 도주를 도와주는 것인 전형적인 도주 원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해당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가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다음 날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 이에 검찰은 많은 비판과 동시에 '늦더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에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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