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의 문단속, 상품권 깡…MZ 눈길 사로잡은 국세청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2025. 3.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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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상품권 ‘깡’. 스·드·메의 문단속. 얼·죽·신.

국세청이 지난 2월~3월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이다. 특히 지난 2월 11일 올라온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자료의 부제목 ‘스·드·메의 문단속’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이 보도자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크게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보고서 검토하는 분들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어떻게 아는가”, “공식 보도자료 같은데 스드메의 문단속이라고 쓰여있으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국세청 열일하네” 등 댓글이 달렸다.

‘얼·죽·신’도 마찬가지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뜻으로,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패러디한 신조어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7일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6일에는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엑셀방송(합동방송) 운영자,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 탈루 혐의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런 제목 덕에 홍보 효과가 커졌다. ‘사이버 룸살롱’ 보도자료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조회수 7만을 넘겼다. 또 누리꾼들은 “내용과 별개로 제목 잘 지었다”, “워딩이 ‘범죄와의 수준’이라 궁금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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