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티앤씨·첨단소재 이사 보수 한도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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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대해 이사진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 판단,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3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4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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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대해 이사진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 판단,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3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4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수책위는 20일에 열리는 POSCO홀딩스와 21일 예정된 하이트진로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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