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근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위반 과징금 규정 삭제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사실상 무효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할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줄탄핵' 기각됐다…與 "헌재가 법의 철퇴 가했다…野, 승복 약속하라"
- 원희룡 "헌재, 도대체 선고 기준 무엇? 의도대로 안되니 시간 끄나"
- 국민의힘, '광장정치' 이재명에 "완전 이성 상실…'헌재' 스토킹 범죄자 수준"
- 김수현 열애설에 김지원 등판 '무슨 죄?'…군 복무 中 편지보니 "보고 싶어. 세로네로"
- 이제 ‘모바일 신분증’ 시대…전국 발급 개시
- '맹탕 방미'에 당내 시선까지 싸늘…장동혁 '2선 후퇴' 가시화되나
- '사법리스크' 안은 채로 출마?…與, 김용발 '방탄 정당' 꼬리표 다시 달까
- 트럼프 "2015년 이란 핵합의 보다 더 나은 협정 맺을 것"
- “아이돌은 짧고 배우는 길다”…대학로 소극장에서 여는 인생 2막
- '나성범 고민 끝!' KIA 외야에 등장한 아기호랑이 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