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용 아님' 집중한 민주당 "헌재, 재발방지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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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까지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중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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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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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까지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중 이 부분을 특히 주목했다. 민주당의 '줄탄핵'을 계엄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헌재의 설명을 빗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권이 계엄 명분될 수 없다"
탄핵소추위원이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대목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썼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탄핵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면서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 탄핵 기각 설명자료에서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잇따른 탄핵 기각에 대한 해명은 탄핵 결정문 속 '위법행위' 적시 부분에서 찾았다. 조 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검사 탄핵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 고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초점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로 돌렸다. 조 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면서 "누가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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