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與와 딴소리 내는 이복현

박정경 기자 2025. 3.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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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입장에 대해서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일관되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밝혀온 저희 경제팀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를 하는 건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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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있어도 직을 걸고 반대
주주가치 제고 원점회귀 안돼”
찬반 입장 잇단 번복 논란도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여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입장에 대해서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선 ‘궤도 이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일관되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밝혀온 저희 경제팀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를 하는 건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상법 개정이든 어떤 것도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문제점은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이 원장은 우리 법원이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배임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이날 발언이 또 달라진 것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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