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위증 혐의로 6번째 기소

이종구 2025. 3.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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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국회에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등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부지사 등이 주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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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서 허위 주장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국회에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등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그는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6개 혐의로 공소 제기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진행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주도의 진술 회유 의혹을 재기했다. 당시 그는 “(검찰은)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해서 맞췄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때 검찰로부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청사 내 1313호실 바로 앞 ‘창고’를 진술 세미나 장소로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에 본인을 포함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 번 연어를 곁들인 술자리도 했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수원지검은 10월 3일 등 여러 번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하는 등 언제든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부지사 등이 주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7일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19일 2심 법원은 원심보다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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