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극화…서울 공시가 +7.86%, 부산·대구·광주 -1~2%

박수지 기자 2025. 3.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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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로 고정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1.52%)보다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1558만호에 대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월1일 기준)’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승률이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변동률(4.4%)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7.86%)이 경기(3.16%)와 인천(2.51%) 등 다른 수도권 지역의 상승폭보다 2배 이상 웃돌면서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부산(-1.66%), 대구(-2.90%), 광주(-2.06%)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하락하며, 부동산 양극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울에서는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 등 강남3구가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올랐다. 마포(9.34%)·용산(10.51%)·성동(10.72%) 등도 평균을 웃돌며 상승했다. 서울 안에서 하락한 곳은 없었고, 도봉·강북·구로 등이 1%대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에테르노청담’으로, 공시가격만 200억6천만원에 이른다. 상위 10위에 이르는 공동주택은 모두 서울 강남, 용산구 등에 위치했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여왔다. 그러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큰 폭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공약을 내걸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전(2020년) 수준인 69%로 끌어내리면서 2023년에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동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인 건 현실화율 동결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0.07%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08% 올랐고, 실거래가지수로는 6.6% 올랐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서울 지역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9차(111㎡)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했다.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뛰어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공시가 13억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보유세는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시가 5억2400만원의 풍림아파트는 보유세가 66만원으로 1년 전보다 4.3%(3만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6만6780가구(전체의 1.75%)에서 올해는 31만8308가구(2.04%)로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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