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됐지만…"SNS 공유는 처벌" 경고

채태병 기자 2025. 3.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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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함부로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 피의자 관련 내용을 SNS 등에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 정보들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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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대전 초교생 살해 사건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 정보.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함부로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이후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명씨의 과거 사진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 피의자 관련 내용을 SNS 등에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 정보들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8세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명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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