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둘에게 30억 물려줄 때, 상속세 2억 줄어든다
■ 상속세 계산법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가 검증한 뒤 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 상속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미리 준비를 해뒀다면 조금 수월하지만 상속재산을 따지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놓치기 쉬운 재산도 있다.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있는지,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는 5년)에게 미리 증여한 건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재산가액에서 빼 주는 채무나 장례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비교적 덜 알려진 공제 요건도 있다. 보통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만, 그렇게 해도 실전에선 ‘진짜 두 번은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 이런 변수를 통제하면 상속세 계산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①과세표준=상속재산-공제액
②산출세액=(과세표준X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
③최종 납부세액=산출세액-(산출세액X신고세액공제)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공제액이 10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다. 10억원이 속한 구간의 세율은 30%, 누진공제액은 6000만원이다. 산출세액은 2억4000만원, 여기서 신고세액공제(3%)를 뺀 2억3280만원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다.
이런 기본 계산법을 바탕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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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억∙30억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상속세 얼마나 줄어드나?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최종 납부세액 역시 0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를 1억2887만원 절감하는 셈이다.

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으면 배우자는 12억8571만원, 자녀들은 각각 8억5714만원씩 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선 배우자공제 12억8571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7억8571만원이 최대 공제액이고, 남은 12억1429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전액 공제, 자녀는 각각 5억원씩 공제된다. 자녀 1인당 과세표준은 3억5714만원이다. 이 구간 세율(20%)과 누진공제액(1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5959만원, 자녀가 2인이므로 합계 1억1917만원이다. 현재 규정보다 상속세가 1억9677만원 줄어든다.
②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공제(5억원)를 없애고, 자녀공제를 상향(5000만원→5억원) 높였다는 점이다. 일괄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지만, 자녀는 숫자만큼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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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를까?
위에서 상속재산이 20억원,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를 따져봤다. 현행 기준대로 최종 납부세액은 1억2887만원이지만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현 기준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억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주면 일괄공제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고, 세율 40%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제도가 바뀌면 자녀 둘은 각각 5억원씩 공제를 받는다. 세율이 20%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도 1인당 873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기준보다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2억5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④50억 자산가 세 부담도 줄어들까?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일 때,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면 배우자는 21억4286만원, 자녀들은 각각 14억2857만원씩 받게 된다. 배우자공제 최대액은 30억원이므로 배우자는 상속액 전액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제하면 과세표준은 23억5714억원이다.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7억5937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1의 과세표준은 자녀 공제 5억원을 제한 9억2857만원이다. 이 구간 세율(30%)과 누진공제액(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자녀2도 마찬가지다. 가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지 않고,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20억원씩 물려받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다. 현재 기준으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뺀 3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최고세율(50%) 구간이라 납부해야 할 세액도 12억5130만원이다.
개편안대로 하면 일단 공제액이 5억원 더 늘고, 자녀 상속분(각각 15억원)도 세율이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녀 1인당 납부세액이 4억2680억원으로 감소한다. 가구 전체로 보면 약 4억원 정도를 줄이는 셈이다.
⑤인적공제 합산해도 10억원에 못 미칠 땐?
현재 기준에서 상속세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다.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인 5억원과 합해 아무리 적어도 10억원은 공제받는다는 의미다. 배우자가 생존한 상황이라면 맞는 얘기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얼마씩 상속받느냐에 따라 10억원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3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합해 공제액이 8억원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이 사실상의 면세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자녀 공제를 추가로 늘려줘서 전체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맞춰주기로 했다.
개편안에 담긴 내용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 규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상속재산을 따질 땐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한다. 문제는 제삼자에 한 증여도 포함하는 것인데 예컨대 사망자가 어딘가에 기부한 돈이다. 상속인 입장에선 구경도 못 해본 돈이겠지만 이를 포함해 상속세를 내니 억울할 수 있다.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제삼자 증여분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기업 사장이 사망 전에 임직원과 병원 등에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 1명에게 15억원을 물려줬다면 상속재산은 40억원이다. 공제 항목은 일괄공제뿐인데 이를 뺀 과세표준은 35억원이다. 최고 세율(50%) 구간에 속해 대략 12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자녀는 받은 1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5억원을 공제한 10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세금은 2억33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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