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야...항고기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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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직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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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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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
ⓒ 남소연 |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천 행정처장은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결정이 학계에서 나오는 여러 견해 중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학설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이후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일로 산정하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수긍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말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도 아니지 않냐"고 질의했을 때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정 위원장으로부터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지 않냐"거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모두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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