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까지 뒤집어 석방"…민변, 尹 구속 취소 비판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2025. 3.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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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주범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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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절차적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형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주범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했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변은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기록이 검찰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존 법 해석을 벗어난 독자적 논리로, 사법부가 스스로 법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다"며 "2015년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민정수석비서관)이 밝힌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검찰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즉시항고 포기가 특정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법부와 검찰이 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자의 석방을 위해 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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