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에 ‘살인’ 아닌 ‘13세미만 약취·유인 혐의’ 적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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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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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살인죄도 가장 중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약취·유인이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대전경찰청은 명대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윈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재완도 서면으로 ‘이의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름, 나이, 사진이 즉시 공개됐다.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도 공개됐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백브리핑에서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재완이 7년간 우울증을 앓아 범행 전에도 수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진술에 대해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통화기록 등을 살폈지만 숨진 아동과의 접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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