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기관장 임기 손댄다…대통령과 임기 일치시키는 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여야 입장이 달라지는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 임기(5년)와 같지 않다. 그래서 정권 교체 뒤에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남아 있고, 이들이 현 정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알박기 논란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임기 3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2023년 5월 윤 대통령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자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진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 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키라”고 비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예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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