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20대女…징역 20년 구형
정시내 2025. 3. 11. 11:57

검찰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 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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