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현수막 건 부여군수 "위기의식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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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걸어 회자되고 있다.
지난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부여군수 박정현'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박 군수가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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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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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 여성회관에 걸린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
| ⓒ 박정현 군수 제공 |
앞서 박정현 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페이스북에 군청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담긴 액자를 철거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박 군수가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이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오마이뉴스>는 10일 박정현 군수와 전화로 연결해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군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기의식을 느껴 현수막을 걸게 됐다.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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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6일 박정현 군수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박정현 부여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면이 진영 싸움 양상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태는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 국면이 좌파와 우파의 진영 싸움이 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본질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헌법 유린, 국헌 문란 문제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문제다. 조갑제씨나 정규재씨 같은 정통 보수 원로 언론인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문제삼고 있다. 이분들도 '보수 진영이 살아남기 위해선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이다. 정통 보수라면 이 사태를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헌법을 파괴한 자를 옹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수막을 건 것이 정치적으로나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박 군수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지 중앙선관위와 충남선관위, 부여군 선관위에 모두 문의했다. 선거법 위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위배 되는지 물었다"라면서 "현수막 비용을 사비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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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부여 군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철거했다. |
| ⓒ 박정현 부여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
이에 대해 박 군수는 "우리 지역의 보수적인 시민들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하면서 정작 불법 현수막을 건다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았다. 관련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걸까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부여군 지정 게시대는 모두 차 있는 상태"라며 "오는 14일 헌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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