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혹…이재명 “檢 산수 잘못으로 尹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차례로 소집해 1시간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 안국역에서 진행되는 탄핵 촉구 집회에도 총집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時間)으로 계산한 점을 문제삼았다. 검사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견해를 왜 몇십년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을 않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월 26일 오전 9시경에 구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쯤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결정문에 언급된 데에도 민주당은 “시비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정문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구속 기간을 나눈 점을 문제 삼은 게 반영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그것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은 자연스레 인정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이 같은 상황을 의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계산된 오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썼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과 시간과 날짜를 혼돈·착오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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