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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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상임)는 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육공무직이 출산과 육아지원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대전시교육청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승진과 근속경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3년 사용이 가능하되 1년 후 2년 동안은 무급이며 근속경력은 최초 1년만 인정된다.
육아시간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에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교육공무직은 5세 이하 자녀 돌봄만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24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난임치료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휴직이 허용 되지만 교육공무직은 난임치료 휴직을 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도 공무원은 임신기간 전체 동안 1일 2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은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만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육공무직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평등한 모성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육아지원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만 원 남짓의 저임금을 받으며 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건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선택"이라며 "그나마 노동조합의 교섭과 투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이 역시 반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규직과 같이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지만, 복직하면 쓸 수 있는 연차는 '0'이다. 모성보호 시간, 육아시간도 반쪽짜리다. 심지어 수년간 교육청과 줄다리기하며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아이 양육과 돌봄의 차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를 고민한다면 학교 안의 돌봄, 양육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임금과 임금차별, 고용불안, 부족한 인력, 방중 비근무, 단시간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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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 안의 차별까지 겪고 있다. 수년 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더 좋게 개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면서 "'출산, 육아지원제도는 공무원에 준용한다'는 조항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들은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이 정말 중요하다면,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은 뒤로 하고, 학교의 학생들을 정성껏 돌봐야 하는 웃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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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의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들이 밝힌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출산, 육아지원 제도 차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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