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 책임론... 7일내 항고 없어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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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이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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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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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 ⓒ 헌법재판소 제공 |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접수한 시기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즉시항고를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6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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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 ⓒ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에 이루어진 체포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 문제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관례에 따라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속전 피의자신문 기간 불산입 방식에 대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사유에 대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 기간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체포적부심사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속기간 문제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있었던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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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정문 |
| ⓒ 남소연 |
이번에 재판부가 정리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다. 그렇다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후에도 약 33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 기간을 기간 연장 재신청(25일 새벽 2시) → 법원 다시 불허(25일 저녁) 등으로 허비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오후 6시 52분 결국 기소했지만, 이미 회의 시작 때부터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곤혹스럽기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명확히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검찰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와 비교해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법원 결정은 새로운 관례를 수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입장보다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인권친화적 방향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진일보'가 왜 하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부터일까라는 의문은 시민들에게 남게 됐다. 검사가 증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접촉하면 안된다는 법리를 확립시키며 무죄가 나왔던 경우도 일반 피고인이 아닌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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