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땐 이틀전 공지, 금요일 선고했다…尹선고일 결정적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초미의 관심사인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들이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비공개 평의실을 나와 밝힐 때까진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통상 사건 선고기일 지정 패턴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달랐다는 점도 변수다.
2년간 헌재 선고기일 보니 ‘월요일 공지-목요일 선고’ 최다

헌재는 보통 ‘월 1회 선고’를 꼬박꼬박 해왔다. 다만 재판관 퇴임 후 후임 재판관 취임을 기다리거나 재판부가 변동된 달에는 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흔했다. 2023년 3월 이선애, 4월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뒤 4월 선고를 하지 않았고, 유남석 소장 퇴임한 그해 11월에도 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한꺼번에 퇴임할 때는 9월부터 무려 네 달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2023년 1월 이후 20번의 헌재 선고기일을 분석한 결과 세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요일 선고였다. 헌재는 그간 선고가 예정된 주 월요일에 날짜를 확정한 뒤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그래서 월요일에 ‘목요일 선고기일’을 공지한 경우가 가장 많다. 20회 중 ‘월요일 공지, 목요일 선고’가 16회나 된다. 화요일‧금요일 선고 땐 예외 없이 전주 금요일에 확정한 뒤 공지했다. 변론기일은 선고기일에 비해 요일이 다양하고 공지 일정도 변동폭이 컸지만, 역시 ‘월요일 공지, 목요일 변론’ 또는 ‘금요일 공지, 화요일 변론’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후 탄핵심판 사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변칙적인 일정 공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등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선 일정이 정해지는 즉시 공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규칙성이 다소 떨어졌다.
盧는 사흘 전, 朴은 이틀 전 선고일 공지…둘 다 금요일 선고

넉 달간 적체된 사건이 많은 탓에 헌재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3월 말 통상 사건 선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의 선고를 월말 선고기일과 별도 지정했듯,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도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일을 근거로 ‘금요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는 2004년 5월 27일(목요일) 정기 선고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같은 달 14일(금요일) 노 전 대통령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 선고했다. 2017년 3월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같은 달 10일(금요일)에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인 5월 11일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인 3월 8일 수요일에 선고 날짜를 공지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선고는 3월 13일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잡은 것이었다. 4월 18일 문형배 대행 등 2명의 퇴임이 예정된 헌재로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서두를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선고기일 지정엔 보안 및 사건의 파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게 될 거란 전망이 다수다. 결정문이 완성된 뒤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길 수록 보안에 취약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뒤 선고 직전까지 탄핵 찬반 집회 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서다. 헌재 출신의 한 헌법학 교수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있었고, 헌재에 대한 위협도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든 집회가 거세지는 주말 전 예고보단 주중에 예고 및 선고까지 끝내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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