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상목 '헌법수호 의무 위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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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 등 진보당이 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법수호 의무위반'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진보당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지 6일, 국회임명동의절차가 끝난지 69일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진보당은 위헌상태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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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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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3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헌법수호 의무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 윤종오 의원실 |
이날 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진보당과 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이며 피고발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진보당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지 6일, 국회임명동의절차가 끝난지 69일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진보당은 위헌상태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알렸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며,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작위하는 위헌이며, 형법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선 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는 최상목 대행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런 관행을 전제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최상목 대행의 주장이 내란세력의 편을 들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 66조 제2항의 처분 의무와 제67조 제1항에 의한 기속력으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내란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며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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