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10만인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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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입법의무는 명문규정 없이 판례로 인정되는데,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대안에 구속되지 않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보완기간 경과 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응책도 있다. 그리고 임명보류라는 진정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인용결정에 따른 새로운 처분의무는 명문의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명확하고 일의적이다. 이와 유사한 진정부작위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무시된 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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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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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 이후 5일째다. 그동안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해온 법학자가 4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자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판사 출신인 차 교수는 27일 헌재 선고 직후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최 대행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 결정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이자, 그 거부로 인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임명 보류'라는 부작위에 대하여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 명확한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의무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인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행은 '숙고' 모양새를 띤 '지연' 또는 '사실상 무시'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그는 헌재 결정 후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개별 언론사 취재에 '최상목 측'으로 대응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을 뿐,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차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재량과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례적이고 명백한 임명 의무,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의'라고 주체도 명백하게, 그 다음에 '누구를' 할지도 명백하고, '구체적 작위 의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의 헌재 결정을 불이행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 (추후) 탄핵 불복이라는 극단적인 일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헌재의 권위는 인정해야 나라가 기본을 갖고 굴러간다.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개정하지 않은 법령이 18건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보완입법하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다'며 최 대행의 임명 보류를 두둔한 것도 "완전 다른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선입법의무는 명문규정 없이 판례로 인정되는데,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대안에 구속되지 않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보완기간 경과 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응책도 있다. 그리고 임명보류라는 진정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인용결정에 따른 새로운 처분의무는 명문의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명확하고 일의적이다. 이와 유사한 진정부작위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무시된 예가 없다."
차 교수는 "이번 일은 (위헌 결정에 따른 의무가) 명백한 사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셈"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최상목 대행 고발운동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gogobal
[6문 6답]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마은혁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 https://omn.kr/2cdnt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 https://omn.kr/2cd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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