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만원도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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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위해 이른바 '가족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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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도 가족 부양 의무 있는 이들 해당
정부가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위해 이른바 ‘가족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해 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가족연금 수급 가능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 65세가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올해 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수준이다.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및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의 경우라면 한 달에 약 4만원씩 1년에 48만원가량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처럼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수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유족·장애연금은 제외)의 부모 가족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배우자 가족연금은 일정시점이 되면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가족연금을 없애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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