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11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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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상업·준주거용지의 허용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조례는 일반·중심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고밀개발 가능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100~500%포인트 높였다.
이에따라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000%에서 1500%로,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110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용적률이 각각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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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에 제1종 근린시설도 건축 허용
경기도 오산시가 상업·준주거용지의 허용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다.

오산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용적률 조정은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는 일반·중심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고밀개발 가능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100~500%포인트 높였다.이에따라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000%에서 1500%로, 일반상업지역은 800%에서 1100%,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용적률이 각각 상향조정됐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일반·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용적률 한도도 완화했다. 주거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용적률을 기존보다 500%포인트, 일반상업지역에서는 300%포인트를 더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거용 비율을 30% 이상~40% 미만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중심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900→1400%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780→1080%로 높아진다.
보전녹지지역에는 주민 생활편의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 시설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 5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각종 의원, 탁구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규모와 기반 시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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