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없는 ‘세 가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전략은?

이나경 2025. 2.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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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약 649조원 규모, 거래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645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도 4조 9천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3무(無) 정책’을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업비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자산 운용 걱정, 자산 출금 걱정, 서비스 중단 걱정이다. 

현재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나 스테이킹 등 여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치된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일절 운용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로 공개해왔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업비트는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업비트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순히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하에 포함된 만큼,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탄탄한 시스템과 안정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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