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공수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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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잇따라 반려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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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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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전 두 사람(심우정·이진동)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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