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복? 권영세 "마은혁, 임명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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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회의 의결절차와 명확한 판례를 무시한 헌재의 독재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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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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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 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나섰다. 사실상 집권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라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세 "헌재에 대단히 유감... 임명이 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그 마은혁 (후보) 건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선고)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마은혁 재판관(후보)의 경우에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해 왔는데, 마은혁 경우에서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듯이 그 문면(文面)으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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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유성호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데 가세했다. 마은혁 후보자가 현재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점을 빌미로,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입장이 헌재 '불복'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순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라며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힐난했다.
그는 "더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안 내놓은 상태에서 마은혁 후보를 결론 낸 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라고도 일부 재판관의 성향을 의심하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다도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기를 바라고,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차용해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또 조만간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겠다."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것인지 질문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아니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그 논리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침해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자리를 떠나는 그에게 다른 기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취지를 보면 피청구인이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입장은 다른 것"이라며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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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2.27 [공동취재] |
| ⓒ 연합뉴스 |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라며 "이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사실상 겁박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은 권한침해만 확인할 뿐 강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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