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은 헌법적 의무"

박소희 2025. 2.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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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회 선출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박소희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2.27 [공동취재]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7일 오전 11시 15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다.

헌재는 27일 국회-최 대행의 권한쟁의사건 심리 결과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24년 12월 26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거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국회 청구는 각하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다"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법정의견 요지 설명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들이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헌법이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한으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므로, 대통령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인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한 대행 체제여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선출은 교섭단체들이 협의해 결정해왔다'는 관행 자체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함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재판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간 합의 후 국회의장에게 각자 후보자 추천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본회의가 열렸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설령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방식이 헌재 소장 임명 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나 이후의 선출절차를 무위로 돌릴 수 없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은 온전히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

'본회의 의결 필요성' 놓고는 5대 3 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 기획재정부제공
다만 재판관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또 12월 26일 재판관 선출안 가결 후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만큼 국회 의사가 확인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자체는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질서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도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뤄지므로 "청구인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법률에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2월 14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 본회의 의결이 없던 흠결은 보정됐다고 인정했다.

재판관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헌재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거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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