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PT도 소득공제된다…50% 시설이용료 인정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헬스, 수영 등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으나,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50%)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한다”고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헬스장 중 상당수는 PT 비용을 내면, 헬스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5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주류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총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량과 가격 기준만 맞추면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적용을 받았다.
소재·부품·장비 외국 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인수 시 양수 금액의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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