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원에 판다"…美영주권 장사하는 트럼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71억6000만원)만 내면 러시아 신흥 재벌에게도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으로,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 프로그램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영주권을 판매하되 세부 조건은 대폭 완화한 '패스트트랙(Fast-track) 버전'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신흥재벌에도 기회
투자 이민비자는 폐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달러(71억6000만원)만 내면 러시아 신흥 재벌에게도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으로,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 프로그램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영주권을 판매하되 세부 조건은 대폭 완화한 '패스트트랙(Fast-track) 버전'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카드 가격은 약 500만달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영주권(그린카드)'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으로 가는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2주 내 제도 신설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비자인 'EB-5' 프로그램을 대체할 전망이다. EB-5 프로그램은 이민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신흥 재벌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 올리가르히(Oligarch·신흥재벌)들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올리가르히는 소련 붕괴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정치 뒷배다.
이날 집무실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기존 EB-5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골드카드 제도가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최소 투자 한도다. 현재 EB-5의 최소 투자 기준은 80만~105만달러다. 골드카드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EB-5마저도 2022년 국회 재승인 과정에서 최소투자 한도를 인상한 바 있다.
반대로 신청을 위한 세부 조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가령 EB-5는 투자이민 의향자가 10개 이상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 대상도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높은 이른바 고용 촉진 지역이 선호됐다. 이민 의향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받은 후 2년 후 당국 허가를 거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최종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는 불확실성도 있었다.
이에 반해 신설되는 골드카드 제도는 고용 창출 조건과 단계적 영주권 부여를 위한 절차를 없애고 즉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해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체류 이민자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불법 체류 이민자 등록부를 마련 중이다. 14세 이상인 모든 불법 이민자는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체벌 준 학생 사망…발칵 뒤집힌 파키스탄 - 아시아경제
- 2만5000명 공무원들 병가내고 해외여행에 투잡까지…'기강해이' 난리난 곳 - 아시아경제
- 홍준표 “김문수 마지막 몸부림 무산…이준석도 내 탓도 아냐” - 아시아경제
- 투표소에 모바일신분증 들고 갔다 '당황'…'유심교체' 589만에 주의령, 왜 - 아시아경제
- 10%벽 넘지 못했다…이준석, 선거비 보전 끝내 불발 - 아시아경제
- "커피, 이 정도라고?"…한국인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 2잔의 효능 - 아시아경제
- [단독]강구영 카이 사장, 새정부 첫 날 사의 표명 - 아시아경제
- 진종오 "국힘, 계엄 옹호한 채 뻔뻔히 한 표 애원" - 아시아경제
- 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경고는 나름의 양심선언…5일 본회의가 시험대" - 아시아경제
- '86억' 강남 노른자 땅인데…10년 넘게 방치 무슨일이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