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조’ 넘던 회사가 어쩌다… 셀리버리,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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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1호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지 약 6년 만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셀리버리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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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셀리버리의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셀리버리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다음달 7일이다.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 플랫폼을 이용해 바이오신약을 연구·개발해온 기업이다.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유망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진입했으며, 2021년 한때 시가총액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범위제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022년과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대웅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대표는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약 7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에 담보 없이 200억원 이상을 대여해준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대표는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거래정지 전에 주식을 매도해 5억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셀리버리는 2023년 기준 연 매출 189억원, 영업손실 19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 65억원을 올렸고, 영업손실은 46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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