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가 불법 감금" 주장…고용부 "혐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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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어도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최근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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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어도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최근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그는 어도어가 자신을 유인해 3시간 동안 불법 감금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며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됐던 민원도 종결 처리된 바 있다.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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